골든 라이프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의 모든 것)
회사원 A씨는 학창시절,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금껏 원금과 이자를 갚아오고 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노후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오빠들과 매월 30만원씩 각출해 부모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결혼해서도 계속 도와드려야 할 형편이다. 노후준비를 전혀 못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미안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A씨는 아직 젊지만 지금부터라도 노후준비를 시작해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A씨 부모님처럼 짐이 되지 않겠다고 각오했다. 막상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상품들을 알아보니 상품 종류가 다양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지 고민이 된다.
글.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회사가 가입을 결정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강제 가입이 돼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지만 퇴직연금은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눈앞에 닥친 급한 일에 순위가 밀려 가입률이 낮고 설사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불입금액이 적당하지 않은 편이다. 각각의 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본 축으로 해서 부족한 연금액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을 지급받을 때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고 불입한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연금 중에 가장 탁월하다. 하지만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지금보다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연금을 지급받거나 곧 받을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2030세대가 연금을 지급 받을 때는 현재 기준보다 연금액이 많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시행기간이 아직 짧기 때문에 직장을 오래 다닐 가능성이 높은 2030세대가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세대보다 유리하다. 앞으로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하게 되므로 더 많은 연금액을 쌓을 수 있기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 한다면 2030세대에게는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의 핵심자산이 될 것이다. 개인연금은 많이 길게 내야 실절적인 연금의 역할을 하겠지만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노후는 아직 먼 일로 여겨져 눈앞의 재무목표를 해결하기 급급한 현실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여유 있는 생활은 꿈꾸기 어려우므로 여유로운 노후를 바란다면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
연금저축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연간 불입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불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 된다. 월 평균 불입액으로 따져보면 매월 333,333원에 해당된다.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48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의 개인 추가 불입금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700만원 한도고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불입해주는 금액 말고, 개인이 추가 불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인 IRP 계좌를 열어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받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회사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은행에서 취급하면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된다. 이중에서 유연성과 수익성이 제일 떨어지는 상품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를 제한 금액이 공시이율로(예금이자율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적립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 기준으로는 가입한 지 7~8년이나 돼야 원금에 도달하므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 보험의 특성상 제때에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돼 나중에 다시 살리려면 목돈이 든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기간에도 납입 기간 내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험에 계속 보험료를 불입해야한다. 대신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험회사 연금저축만이 가진 장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상품으로 투자성향에 따라 안전한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와 주식과 채권에 비슷한 비율로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전환형 상품으로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이나 혼합형펀드로, 주식형펀드에서 채권형이나 혼합형펀드로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플러스 초과수익을 얻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월 불입금액은 손해 없이 언제든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납입중지를 할 수도 있다. 혹 휴직을 해서 그 해에 소득이 줄거나 없다면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주식을 일부 편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고 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원금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다. 안전하게 자신의 연금을 운용하고 싶으면 연금저축신탁을 이용하면 된다.
연금저축 상품별 주요 내용 및 장·단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을 때 3~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고 5년 이내 해지하면 2.2%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데 연금을 잘 유지하지 못해 해지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반면에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등급 이상), 국고채수익률 등 외부지표 수익률 등을 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하는 공시이율 연금과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이고 연금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0년 이내에 해지해서 원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으면 차액분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한다.
공시이율 연금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막상 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푼돈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반면에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은 투자 성과가 좋으면 불입한 돈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투자성과가 좋지 않으면 공시이율 연금보다 적게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도 마찬가지이다. 단점을 잘 알고 장점을 잘 활용해 좋은 상품을 고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소중한 자산을 잘 불리고 지킬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연금예상액도 살펴보고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보험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도 모르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지만 DC형의 투자성과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느냐에 따라 연금 받을 때 수익률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 벌어질 수 있다. 언제부터 노후가 시작될 지, 그 시기에 현재가치로 월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먼저 예상해보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예상 지급액을 추정해 본 후에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 퇴직연금과 합하여 절세를 위한 적절한 금액까지는 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하고,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공시이율 연금이나 변액연금 중에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막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인기가 올라갔고 국민연금을 불신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월급에서 강제로 떼인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아마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강제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노후준비는 강제적인 저축을 통해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금융상품 중에 가장 강제적인 상품이 연금상품이다. 내게 딱 맞는 연금상품을 잘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잘해서 100세 시대를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글쓴이 이천
재무 설계 전문기업인 (주)희망재무설계의 대표로, 신입사원부터 기업인, 변호사, 의사까지 약 1,000명의 재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내 통장 사용설명서> <왜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걸까?> <내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수업-재테크> 등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