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라이프 (지금은 연말정산자료 꼼꼼히 챙겨야 할 때!)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올해는 세금을 얼마나 환급 받을까?’, ‘세금 환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기대들을 했다. 하지만 2014년 세법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는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실을 놓고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맞벌이 부부들이 공제 항목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야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 미리 잘 챙기는 게 더 현명한 연말정산 대처방법이다.
글.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는 1월 15일에 오픈될 예정이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들은 이 서비스에서 출력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증명서류들은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발품을 팔아 직접 수집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미리 따져보고 틈나는 대로 챙겨놓는 게 좋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류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기관의 자료제출 수정 기간이므로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1월 22일 이후에 증명서류를 출력해야 서류 누락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1월 22일 이전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증명서류 이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사 관련 부서에 문의해 연말정산서류 제출 마감일을 챙겨 놓고 그때까지 신고서를 작성해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면서 직원들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영수증의 제일 끝부분에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세금을 토해 내야하고 (-)인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3월까지는 급여에 반영된다.
연말정산 일정표
1.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5년 1월 초)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015년 1월)
3.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15년2월) [근로자-회사]
4.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등 보완(2015년 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015년 2월)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또는 추징금 납부 (~2015년 3월) [회사-근로자/근로자-회사]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상환 원리금이나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연말정산 때 이런 증명자료를 잘 챙기면 가뜩이나 허리를 휘게 하는 전․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 과세 기간 종료일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독 세대주를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에 살기 위해 전세금을 대출기관으로부터 빌리고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한도 3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부터 매월 대출 원리금으로 50만 원씩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있다면 연간 합계액인 600만 원의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은 앞에서 언급한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 조건과 대동소이하다. 연 75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연간 지급한 월세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총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빼준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세율에 따라 최종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식
* 세액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세율에 따라 세금을 먼저 산출한 후 그 금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제한 후 최종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식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 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 구조이다. 따라서 소득 금액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소득세율 적용이 변경되는 구간 근처에 있으면, 부부간에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 절세를 하는 게 유리하다. 즉, 과세표준이 1,200~4,600만 원은 적용세율이 15%이며, 4,600~8,800만 원은 적용세율이 24%인데 부부 중 한 쪽이 공제를 많이 받아 연간 소득을 4,600만 원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http://www.nts.go.kr/cal/cal_05.asp)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부부간의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있다. 총급여 대비 최저 사용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 공제(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 조건)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 조건) 등은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절세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정치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적법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고율의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므로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기부금이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0.5%에 대해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세액의 40%를 추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준비 정도에 따라 절세 혜택의 차이가 큰 연말정산은 12월에 가까워질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도 한다. 대신 연초부터 전략을 잘 세워 대비를 해 나가면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쩔 수 없더라도 2015년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전략을 잘 세워 최대한 절세를 잘해보자. 요즘 같은 저금리로 돈을 불리기 어려운 시대에는 절세가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이천
재무 설계 전문기업인 (주)희망재무설계의 대표로, 신입사원부터 기업인, 변호사, 의사까지 약 1,000명의 재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내 통장 사용설명서> <왜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걸까?> <내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수업-재테크> 등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