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수록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것! 직장인들의 필수과제 연말정산 꿀팁을 노무팀의 조언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글. 김병찬 기자 / 도움말. 노무팀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신설)
-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적용 금액을 30%에서 40%으로 상향조정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 대상에 추가,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한도 : 1인당 연 30만 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비 지출액
- 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공제 가능
즉, 며느리, 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생계,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나이 연령요건만 확인 가능하므로 소득 및 생계 요건은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자의 경우 이중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 100만 원,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 100만 원
예를 들면, 어머니(관계요건_직계존속)가 1956년에 출생(연령요건)하셨고, 근로소득 총급여가 333만 원(소득요건)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 : 직계존속의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항목은 추가로 연말정산 TFT에 제출해야 합니다. PDF파일에 기재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세청 연말정산 PDF파일과 소득공제 내용이 일치하고 부양가족 추가공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신청 완료된 경우는 추가로 증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